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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전세금 대출 확인해보기

농협 전세금 대출

 

 

 

 

아주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전세금으로 계약 후 전세 기간을 다 채웠지만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제 주변만 보더라도 두세 분 정도 계시는데 임대인의 입장이 대부분 나는 돈이 없으니 소송을 하든 알아서 하라였습니다. 문제는 결국 제 주변분들은 전세금을 끝내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시스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에서는 전세금 안심대출이라는 금융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제 1금융권에 포함되는 농협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농협의 전세금 안심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 전세금 안심대출

 

 

농협 전세금 안심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의 결합상품으로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으로 전세자금을 지원받고, 전세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아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협 전세금 안심대출 자격

 

 

농협 전세금 안심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으로는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5% 이상의 계약금을 지급한 임차인으로 부부합산 기준 주택 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 주택인 분들로(부부합산 1 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소득 대비 금융비용부담률*이 40% 이내인 분들이라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비용부담률 : 연소득 대비 총부채(금차 신청금액 포함)의 연간 이자상환액 금액 비율

 

 

농협 전세금 안심대출 금리

 

농협 전세금 안심대출의 금리는 주택자금 대출, 대출금액 2억 원, 신용등급 3등급, 대출기간 2년 1개월, 만기 일시상환방식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최저금리 연 2.58%, 최고금리 연 3.89%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우대금리

 

우대금리는 최고 1.10% p까지 혜택 적용 가능합니다.

 

거래실적 우대(최대 0.50% p)

 

- 신용카드 이용(3개월 200만 원 이상) 0.20% p, 급여이체(매월 150만 원 이상) 0.20% p, 자동이체(매월 8건 이상) 0.10% p 등

 

 정책 우대(최대 0.40% p)

 

- 단기 변동금리 우대 (6개월 이하) 0.10% p, 보증료 담보 우대 0.30% p 등

 

 상품 우대(최대 0.20% p)

 

-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0.10% p, 영업점 특별우대 0.10% p 등

 

농협 전세금 안심대출 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농협 전세금 안심대출의 대출한도는 최고 4억 원 이내로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은 25개월 이내(대출 만기일은 임대차기간 종료일 + 1개월)이며, 만기일시상환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매월 납부하고 만기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

 

 

중도 상환 수수료

 

1)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원금  적용요율  (잔여기간  대출기간)]

 

2) 중도상환해약금 적용 요율

 

 [고정금리대출인 경우]

 

- 가계대출(부동산담보) : 1.4%

 

- 기업대출(부동산담보) : 1.4%

 

- 기업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1.0%

 

 [변동금리대출인 경우]

 

- 가계대출(부동산담보) : 1.2%

 

- 가계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0.7%

 

- 기업대출(부동산담보) : 1.2%

 

- 기업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0.9%

 

농협 전세금 안심대출 필요서류 및 부대비용

 

 

 

대출시 필요 서류

 

실명확인 증표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정보가 없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공제증서 및 중개대상물 설명 확인서 포함), 계약금 지급 확인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타 전세계약 체결내역 확인서(단독, 다가구주택인 경우)

전입세대 열람내역

임대인의 예금통장 사본(신규 임대차 계약 전세자금 대출인 경우)

 

부대비용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님과 농협은행이 부담

- 5천만 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7만 원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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