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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알아보기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란 신혼부부가 되는 연인들이 전세를 받을 때 낮은 금리로 집 마련을 하는게 부담스럽지 않게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돈이 많은 집안이라면 부모님들이 집을 해주거나 전세자금을 빌려주겠지만 그렇지 않는 젊은 부부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이를 지원하고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인 겁니다.

 

 

때문에 이런 제도 혜택을 누리지 않고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월세로 들어간다면 그만한 바보 같은 짓은 없겠죠?

 

 

 

2020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작년과 달라진점은 무엇일까요?

 

 

 

2020년 1월부터 최고로 좋아진 점은 2억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문턱이 쉬워지고 혜택도 커진다고하니 집 마련의 부담이 더욱 낮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2020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달라진 점을 아래 표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혼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나면서 기간의 폭을 넓혔으면서

 

-연소득 기준을 8,000만원에서 9,700만원으로 늘림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지원금리도 연 최대 3.0%까지 확대했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격

 

신청자격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2.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예식장 게약서 첨부)

 

3. 부부합산 연소득 9,500만원 이하인자

 

4.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5. 순 자산가액 2억 8000만원 이하인 자

 

6.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신청접수 방법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신청서 접수 대상자 선정 추천서 발급 대출신청 대출금 지급

대출한도조회 및 주택계약서울주거포털 신청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3일 이내)융자추천서 발급(서울주거포털)관련서류 협약은행 제출대출자격 평가 후 대출실행

협약은행지원신청자서울시지원신청자지원신청자협약은행

신청접수는 2020년 1월부터 상시접수로 가능하며 서울주거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나 개인신용 정도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 및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협약은행 콜센터로 전화해서 사전에 물어보는게 좋습니다.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1599-9999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이자 지원 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대 3.0% 이하이며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 금리

 

0~2,000만원 이하3.0%

2,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2.0%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1.5%

6,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1.2%

8,000만원 초과~9,700만원 이하0.9%

 

즉, 내가 내야 할 부담근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자 지원금리를 뺀 나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1.0% 금리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1. 확정일자가 확실한 임대차계약서

 

2.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3.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 포함)

 

4.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

 

5. 소득확인 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명원)

 

6. 재직확인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대출한도 및 대상가구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이며 지역마다 한도가 다릅니다.

 

구분신혼가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최대 2억원

그 외 지역최대 1억 6천만원

단, 1년 미만 재직자인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로 제한 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신용상황(소득, 부채,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25.7평)으로 제한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읍 도는 면 지역으로 100제곱미터(30.25평)

 

2020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잘 알아보고 아름답고 건강한 신혼 첫 단추를 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신혼부부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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