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대출정보

버팀목 대출조건

@@$$@$ 2020. 6. 20. 22:08

오늘 다룰 내용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인데요.

요즘 세상에서 대출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신청조건 서민들을 위한 조건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봤습니다.

 

 

 

 

 

지원내용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지방 2억 원) 이하

 

 

 

 

   대출 한도 

 - 호당 최대 8천만 원,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 최대 1.2억 원

   (전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 범위 내, 단 3자녀 이상 0.2억 원 상향) 

 

   대출 이율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연 2.3~2.9%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 연 1%p ,

   신혼 가구 0.7%, 다자녀가구 0.5%p, 노인 부양 가구, 장애인, 다문화, 고령자 가구 0.2% 우대금리-중복적용 불가)

 

   대출 기간

 - 2년 일시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정 중 가구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면

    (단, 신혼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면 6천만 원 

    이하인 자)

  -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주거공간(출입문 공유 포함)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지원 가능

 

 

 절차/방법 - 국민 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방문 구비서류- 임대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등기부 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소득증빙서류 외 기타 추가서류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접수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 연락처 1566-9009  

 

 

 

무주택가구주의 조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이 신분들도 청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고 청년신혼부부 또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해주실 겁니다.

 

댓글